Month: 12월 2014

2015년 바뀌는 것들

1. 모든 음식점 금연 설정 및 담배가격 인상

 

2015년도부터는 면적과 무관하게 모든 음식점, 까페 등의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기존에 흡연실을 운영하고 있던 곳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담배가격은 다들 아시듯이 2천원 인상

 

 

2. 내국인 면세점 한도 상향 조정

 

기존 400달러였던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 조정(1인당)

단,  내국인면세점 제품 구매 횟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6번으로 제한

 

 

3.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A형간염이 새해부터는 만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포함

무료 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

 

 

4. 맞춤형 급여체계 변경

 

2015년 6월달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기존에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 통합급여제도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 수준을 세분화시킨다고 함

 

 

5. 긴급복지지원 확대

 

3백만원 이하로 설정되어있는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이 5백만원 인하로 변경되죠

그리고 긴급지원 금액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08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상향 조정

 

 

6.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인상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금이 상향 조정

만 0세는 394000 ~ 406000원, 만 1세는 347000 ~ 357000원, 만 2세는 286000 ~ 295000원으로

기존에 비하여 3%씩 인상

 

 

7. 무주택 가구원 청약 가능

 

2015년 3월달부터는 가구주가 아니라 가구원도 만 19살 이상의 무주택자라면 주택 청약이 가능해져요

청약 가능 주택은 LH 등이 분양하는 85㎡ 전용면적 이하 국민주택, 민영주택 중 특별공급분에 한정되죠

 

 

8.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인하

 

2015년 상반기부터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내려감

6~9억 주택은 0.9% -> 0.5% 이하로 내려가며,

3~6억 주택은 0.8% -> 0.4% 이하로 절반 가량 인하

 

 

9.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 세부담 완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처리된다고 하네요

2017년도부터는 소득분의 14% 세율로 별도 분리 과세 된다고 해요

 

 

10.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  환급금 반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추가

 

11.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2015년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해외 이주 포기 후 영구 귀국 하면

재외국민에서 거주자로 변경 등록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준다고 하네요

 

 

12. 친권 정지 및 제한 제도 실시

 

부모가 친권을 남용한다면,  자녀나 검사 청구에 의하여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친권을 정지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친권자가 권리 행사하는게 곤란한 상황이거나 부적당할 경우에도 친권은 제한될 수 있다고 하네요

 

 

13.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필수

 

통학버스에서 어린이,  유아들이 좌석 안전띠를 안했다면 운전자가 대신 6만원의 과태료를 낸다고 해요

그리고 어린이 통합버스를 신고안하고서 운행하면 해당 시설 운영자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하네요

 

 

14.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범칙금 가중처벌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 적용된 범칙금,  과태료,  벌점 가중처벌 규정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신호 위반하면 벌점 30점이며, 범칙금 12만원을 내야 돼요

(일반의 2배)

 

 

15. 군인(병사) 월급 인상

 

사병 월급이 15%정도 인상된다고 해요

그리고 국가에서 1인당 월 791원의 보험료를 내서 모든 병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네요

만일, 사고로 장병이 사망하면 1억의 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해요

 

 

16.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1백만원 지급 및 세금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 중소형 자동차 구매시

최고 310만원의 세금 감면 및 보조금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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